중증장애인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하는 제도.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하는 제도.